[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 업 년 월 일 : 1987. 03. 27
나. 사업자등록년월일 : 1988. 06.13
위와 같이 개업년월일과 사업자등록일의 큰차이가 났을 때 영업개시일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요지]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379 , 1996.02.27
>>>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원일보다 영업을 먼저 하였다면 사업개시는 영업을 실제로 한날을 기준으로 해야함.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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