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4)항 1호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경정에 의해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법인의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물리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21조에 경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 당사의 경우 현금 45,000,000원을 지급하고 선박관련 부채 2,420,812,55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선박을 매수하였으나, 부채금액을 누락한 현금지급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국세 기본법 제 45조의2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당사는 취득한 선박의 양도와 관련하여 법인세 수시부과 사유로 선박이 압류되었으며 경정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받아 선박매수와 관련된 부채가액을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가. 당초에 1995. 05. 16 선박 매수와 관련하여 선박 매수시 인수한 부책가액 2,420,812,550원을 누락한 채 현금으로 지급한 45,000,000원에 대하여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며 부가가치세액 4,500,00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습니다.
그러나, 선박 양도시 공급가액은 현금수령부분과 인수시킨 부채가액을 포함한다는 매도인의 주장에 따라 1995. 11. 10일 2,465,812,550원에 대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추가로 교부받은 2,420,812,550원에 대한 매입세액 242,081,255원을 공제 받기 위하여 1995.11.20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나. 선박매도인이 당초의 세금계산서가 부채 금액을 누락한 채 현금부분만 공급가액으로 착각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1995. 11. 10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선박 매수인은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 추가 인정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에 따라 부가가치세 조사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매입세금계산서)를 인정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정정청구를 하기 전에 법인세 수시부과를 위해 조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다. 법인세 수시부과 조사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기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법인세 수시부과 조사에서는 매입세액(수정세금계산서)을 공제받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따른 조사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기는 1995. 11. 10일이며 동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1995. 11. 20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선박매매와 관련된 법인세 수시부과 조사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이전인 1995. 06월에 이루어 졌습니다.
[질의]
가. 가산세 규정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경정조사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나. 부가가치세와 관련없이 조사를 받은 후 수정매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정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다. 위 사례의 경우 경정조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10 , 199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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