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토지와 그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실질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매매예정가 대로(건물 300억, 토지 150억 계약서에 구분표시됨) 거래시 합리적인 실질거래로 인정가능 한지 여부
(갑설)
- 실질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을설)
- 실질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162 1995.11.17)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162 1995.11.17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표시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 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부가, 부가46015-80 , 1996.01.11
>>> 질의사항은 부동산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계약서에 있는 매매가액으로 가능한지를 문의.
매매가액은 계약서로 합의된 것이고 변동이 없어서 실질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국세청에선 실지거래가액이어야 한다는 답변임
위 회신의 붙임의 내용 참고
※ 부가46015-2162 1995.11.17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정상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계약서대로 이행하겠지만, 잔금을 치르고 실제로 거래되기전까진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 변동될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한 것을 거래가액으로 보겠다는 입장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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