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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사업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지, 부가세 공제가능여부

by 조항호목 2023. 8. 9.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긴 내용은 아래에 요약)

 

○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이하 “회사”)는 화학제품의 제조.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회사는 제조공장에서 제조한 제품 또는 매입한 상품을 회사의 영업소와 지점 등을 통하여 판매하여 왔습니다.

회사는 조직적인 판매활동 및 채권관리 등을 위하여 회사의 10여개의 영업소와 지점 및 본사의 영업부를 포함한 일체의 판매사업부를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양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판매사업부 양도이후에 회사 생산제품의 전부를 당해 양수 법인에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양도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대상 자산의 범위

 

가. 양도대상이 되는 물적설비

(1) 당해 판매사업부의 판매활동으로 인한 영업상의 채권. 단 수출로 인한 영업상의 채권은 제외.(영업상의채권에는 매출채권 및 부가세 예수금이 포함되며 전체영업상의 채권에 대한 수출로 인한 영업상의 채권은 약 5%에 해당함)

 

(2) 당해 판매사업부의 유형고정자산.(집기비품, 차량운반구 등의 고정자산이며 당해 사업부의 영업소 또는 지점이 소유하는 토지.건물 등 부동산은 양도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3) 당해 판매사업부의 무형고정자산(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고정자산은 그 가액이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양도할 예정임)

 

(4) 기타 판매사업부에 귀속되는 채권.채무.(판매사업부에 발생한 미수금.미지급금 등을 포함한 기타 채권.채무)

 

(5) 양도당시 당해 판매사업부의 영업소 또는 지점에서 소유하는 재고자산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며, 당해 재고자산은 당해 판매사업부의 양도 후 지속적인 영업활도의 일부로 양수법인에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나. 양도대상이 되는 인적설비

(1) 양도일 현재의 당해 사업부 전 종업원(신규채용의 방식으로 전원 인수하며 퇴직금은 근속년수를 통산하여 지급[질의내용]

 

○ 위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는 당해 판매 사업부를 양도하는 것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거래 징수하고자 하는바, 거래 당사자인 상대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아 래>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의 내용은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양수인이 그대로 계승하는 것을 의미함. 그러나 위의 상황에서 양도대상이 되는 물적 설비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과 재고자산 및 영업상의 채권 일부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또한 양도인이 영위하는 영업의 내용은 제품의 제조도 포함되는바 판매부문에 대한 양도는 양도인의 전체사업장에 대한 판매부분 일부의 양도에 불과하며, 또한 생산과 판매를 모두 담당하는 양도인의 지위를 양수인이 판매부문에 한하여 그 일부의 지위만을 양수하므로 이를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

 

○ 따라서 본 거래에 있어서 양도자인 회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거래 징수하여야 하며, 양수자인 상대방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요약과 의도>

 

>>> 질의내용을 요약하면

제조와 판매의 사업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에서 판매부분을 다른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의 양수도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판단하였고

 

양도금액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았음

 

 

>>>>> 질문자의 의도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되는 포괄적 사업의양수도가 아님을 확인 받고자함,

 

포괄적사업양수도를 적용받으려면 사업의 일부분만 양도하면 안됨.

 

질문한 법인은 한사업의 제조부분과 판매부분을 나눠서 판매부분만 넘기려하고 있기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면제가 안됨. ->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함 ->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함

 

두번째 확인받고 싶은 것은 

사업 일부분을 양도하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매입세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문의함. ->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하는 것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함 -> 차감할 수 없는 예외사항인지 확인하려는 의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법인과 같이 한 사업장내의 화학제품을 만드는 제조 사업부와 이를 판매하는 판매 사업부 중 판매사업 부분만을 양도하거나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의 사업양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는 당해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요지]

 

한 사업장내의 판매사업부 중 판매사업부분만을 양도하거나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양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 부가46015-174 , 1996.01.29

 

 

>> 답변은 간단하게 말하면 질문한 사람의 생각이 맞다.

 

일부만 양도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입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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