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수산물을 취급하는 사업자로써 호텔에 납품을 하려는 중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문어를 구입하여 호텔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0조”※※에 규정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궁굼하여 가,나,다와 같이 질의 하오니 조속한 답변을 각각 부탁드립니다.
--아 래--
가. 연체동물인 문어를 부태방지와 연체동물의 특성인 끊적한 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내장을 제거하고 더운 물로 씻어 공급하는 경우.
나. 연체동물인 문어를 부패(흐물흐물해짐)방지와 껍질에 붙어있는 끈적끈적한 진과 불순물 제거를 위하여, 내장을 제거한후 끊는 물에 살짝 넣어 데친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별도 포장하지 아니함)다. 연체동물인 문어를 장기 보존 판매하기 위하여 내장을 제거하고 더운 물로 깨끗이 세척한후(문어의 특성상 외피에 붙은 진을 제거 하기 위하여) 냉동보관하여 호텔등에 납품시 녹혀서 납품하는 경우(녹히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녹혀서 납품함)
[회신]
1, 연체동물인 “문어”를 끈적끈적한 진과 불순물을 없애기 위하여 내장을 제거 하고 더운물로 씻어서 공급하는 경우 및 장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냉동하였다가 녹혀서 공급하는 경우 또는 문어의 육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로 살짝 데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어의 육질이 완전히 변한 정도로 열처리를 하여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요지]
문어를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 물로 씻어서 공급하는 경우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어의 육질이 완전히 변한 정도로 열처리를 하여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428 , 199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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