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식육제품제조업으로서 햄버거 속에 들어가는 쇠고기 패티(BEEF PATTY)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쇠고기 패티는 정육 85%와 우지방질 15%가 혼합된 쇠고기를 단순히 분쇄만 하여 성형시킨 후 냉동한 상태로 포장된 제품입니다.
동 패티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신]
쇠고기를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첨가물없이 단순히 분쇄, 냉동하여 식용에 공하는 햄버거 고기속(patty)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단순분쇄라면 면세, 열을 가하면 과세, 첨가물이 들어가면 과세로 볼 가능성이 높으나,
단순 소금정도라면 면세로 볼 수 있다. 첨가물이 들어간 다양한 경우엔 다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요지]
쇠고기를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첨가물없이 단순히 분쇄, 냉동하여 식용에 공하는 햄버거 고기속(patty)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1919 , 199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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