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회사에서 일회용컵꿀을 도.소매를 하여볼까하여 소득세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해당되는지 알고저 질의합니다.
1. 컵꿀 내역은 다음과 같음
일회용컵을 제작하여 사용 안내문의 컵에 인쇄된채 꿀을 소분하여 1회용 컵속에 자동화기계로 30그램씩 넣어서 자동 종정기로 포장하여 일단 시중에 판매하면 소비자는 물론 도소매로 판매할 때 뚜껑을 열고 물을 넣어서 판매하게되며 소비자로부터 사서 먹게 되었으며 또는 소비자가 컵꿀을 구입하여 옥외에 나가서도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위 1회용 컵꿀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만인지, 부과세인지 이 문제를 확실히 알고저 질의합니다.
[회신]
가공되지 아니한 천연꿀을 일회용 종이컵에 담아 간단히 포장(일회용 컵꿀이라고함)하여 그대로 판매(도 소매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일회용 컵꿀에 물을 부어서 꿀차로서 판매하는 경우(무인판매기에 의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가공되지 아니한 천연꿀을 일회용 종이컵에 담아 간단히 포장(일회용 컵꿀이라고함)하여 그대로 판매(도 소매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일회용 컵꿀에 물을 부어서 꿀차로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22601-95 , 199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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