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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멸치조림, 콩조림, 새우조림등을 판매할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3. 3. 13.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 조합원 업체에서 생산제품하여 군에 납품하게되어 있는 아래 품목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여부

 

품  목 : 멸 치 조 림 5kg

포 장 단 위 : 비니루 : 0.12 미리마구리를 포자용끈으로결봉함

비  고 : 연근조림(연뿌리) 콩 조 림, 새 우 조 림 부가가치세 부과여부

 

 

 

 

 

[회신]

 

사업자가 멸치, 새우, 콩, 연근을 삶거나 볶아서 조미한 멸치조림, 새우조림, 콩조림, 연근조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요지]

 

사업자가 멸치, 새우, 콩, 연근을 삶거나 볶아서 조미한 멸치조림, 새우조림, 콩조림, 연근조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1450 , 199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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