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 조합원 업체에서 생산제품하여 군에 납품하게되어 있는 아래 품목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여부
품 목 : 멸 치 조 림 5kg
포 장 단 위 : 비니루 : 0.12 미리마구리를 포자용끈으로결봉함
비 고 : 연근조림(연뿌리) 콩 조 림, 새 우 조 림 부가가치세 부과여부
[회신]
사업자가 멸치, 새우, 콩, 연근을 삶거나 볶아서 조미한 멸치조림, 새우조림, 콩조림, 연근조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요지]
사업자가 멸치, 새우, 콩, 연근을 삶거나 볶아서 조미한 멸치조림, 새우조림, 콩조림, 연근조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1450 , 199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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