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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그외 과세, 면세

꽃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3. 2. 23.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화원가게를 내서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으로부터 꽃이나 관엽수(화분)을 구입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① 꽃을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지의 여부와

②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면 공급자인 농장경영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 농장 경영주는 부가가치세금을 납부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

 

귀질의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니,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수목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 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 수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632 , 199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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