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폐수처리용 미생물 배양판매의 과세 여부
[회신]
미생물 배양체 또는 미생물용 조제배양제를 제조하는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며,사업자가 폐수처리용 미생물을 배양하여 분뇨처리장 등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미생물 배양체등을 제조하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며, 폐수처리용 미생물을 배양하여 분뇨처리장 등에 판매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 부가46015-1106 , 199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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