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본인은 외국에서 수입한 화훼류종자(꽃씨)를 국내농가에 판매하여 왔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면세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외국농산물(화훼류종자)인 경우 과세 여부
[회신]
수입한 화훼류종자(꽃씨)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요지]
수입한 화훼류종자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부가, 부가22601-304 , 199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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