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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그외 과세, 면세

폐수처리용 미생물을 배양해서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3. 3. 10.

[질의]

 

폐수처리용 미생물 배양판매의 과세 여부

 

 

 

 

[회신]

 

미생물 배양체 또는 미생물용 조제배양제를 제조하는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며,사업자가 폐수처리용 미생물을 배양하여 분뇨처리장 등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미생물 배양체등을 제조하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며, 폐수처리용 미생물을 배양하여 분뇨처리장 등에 판매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 부가46015-1106 , 199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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