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혼합조미료, 마늘, 고추, 생강 등을 분쇄하여 판매할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3. 3. 3.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마늘, 고추, 생강을 세척하여 열풍건조한 후 분쇄하여 병입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제염에 양파가루, 마늘가루 기타 응고방지 첨가제 등의 원료를 혼합한 후 병입한 상태(양파소금 또는 마늘소금)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회신]

 

사업자가 마늘, 고추, 생강을 세척하여 건조한 후 분쇄한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양파가루 또는 마늘가루에 재제염과 기타 응고방지첨가제 등으로 조제하여 만든 혼합조미료(양파소금, 마늘소금)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마늘, 고추, 생강을 세척하여 건조한 후 분쇄한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22601-1485 , 1992.09.2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