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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홍합껍데기를 벗기기 위해 스팀을 가한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3. 3. 1.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고자 하는 냉동 홍합(FROZEN 1/2 SHELL MUSSEL)에 대한 가공식품의 여부.

-동제품의 생산방법

먼저 홍합을 바닷속에서 어획하여 패각외부를 세척하고 그리고 동제품을 냉동하기 위하여 홍합 뚜껑을 열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살아있는 홍합의 뚜껑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홍합에다 뜨거운 스팀을 잠시 가하여 뚜껑을 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린 뚜껑을 제거한 후 냉동실에서 냉동합니다.

[질의]

위의 생산과정을 거치면서 물에 삶거나 조미를 하지 않았으며 단지 살아있는 홍합 껍데기를 벗기기 위해 단순히 약간 스팀을 가한후 한쪽 껍질을 떼어내고, 냉동한 상태로서 이에 부과세가 부가되는지 여부.

본 상품은 최종 소비시에는 식당에서 가열하고 조미하여 손님에게 제공됩니다. 참고로 뉴질랜드의 상품분류번호를 문의한 결과 뉴질랜드에서는 가공식품(1605.90.9090)아닌 원상태 냉동인(0307.39.0009)로 알려왔습니다.

 

 

 

[회신]

 

귀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원생산물의 가공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홍합을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굽거나 볶거나 기타방법으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요지]

 

원생산물의 가공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홍합을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굽거나 볶거나 기타방법으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 부가22640-277 , 1992.03.02

 

 

>>> 원론적인 답변으로 본래 성질이 변한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의견.

홍합의 껍질을 벗기기 위해 스팀, 열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열로 인해 홍합이 익지 않고 형태도 변하지 않는다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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