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냉동골뱅이를 수입한 사실이 있는 바, 부산세관에서 통관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있음
그러나 1차가공을 한 식료품(골뱅이의 껍질을 까기 위하여 까기만 한 골뱅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건 물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삶아서 껍질을 깐 냉동골뱅이 수입시 과세 여부
[회신]
물에 삶거나 쪄서 냉동한 골뱅이(관세율번호 1605호)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물에 삶거나 쪄서 냉동한 골뱅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22601-674 , 199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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