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업자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생김에 소금과 기름을 첨가하여 전기구이기계로 즉석에서 구워서 판매(즉석 김구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회신]
소비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름·소금 등을 가미하여 구워 파는 즉석구이 김은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요지]
기름·소금 등을 가미하여 구워 파는 즉석구이 김은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식료품에 해당되므로 과세됨
부가, 부가22601-1543 , 1992.10.12
>>> 기름, 소금을 가미하지 않고 구워도 가공을 거친것으로 보아 과세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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