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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생마늘과 생강을 분말, 과립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여부

by 조항호목 2023. 2. 21.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생마늘, 생강을 동결건조 또는 열풍건도 한후 분말, 과립하여 지관과 종이에 포장하여, 판대하려는 회사입니다. 조미나 착색등을 하지않은 100% 그대로의 상태로 분말화 시킨 제품입니다.

-> 이제품의 판매시 면세의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물(국세청 부가1.1235-1885, 1977.08.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1.1235-1885, 1977.08.01

후추, 생강, 마늘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제분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개자와 계피를 분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요지]

 

후추, 생강, 마늘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제분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개자와 계피를 분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 부가22601-1204 , 1992.07.31

 

 

>> 단순 분쇄로 분말을 만드는 것은 미가공식품으로 간주됨. 면세.

열을 가하거나 다른 첨가물을 혼합할 경우 과세로 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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