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생밤을 시장에서 구입하여 조미료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생밤 자체 그대로 전기히터에 구워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회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밤을 구워 파는 경우에, 동 군밤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하는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밤을 구워 파는 경우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부가, 부가22601-1546 , 199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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