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본인이 ○○무역의 대표로서 부가가치세법 해석상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함
○○무역은 미국에서 화석을 수입하여 국내 학교 및 개인연구 또는 소장품으로 판매하고 있음. 그래서 별첨과 같이 수입통관시 무세조항에 해당되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통관하여 부가가치세가 없으나 상품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신고해야 되는지 매입시 무세품이라서 매출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화석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사업자가 화석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22601-633 , 199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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