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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그외 과세, 면세

생 녹용을 분말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3. 2. 19.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72년부터 ○○도 ○○군 ○○면 ○○리에서 사슴(매화록) 목장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사슴에서 매년 생산되는 생녹용을 오랜 연구 끝에 보건사회부로부터 원료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았습니다.

생녹용 자체는 보관할 수 없어 냉동건조하여 운반 편리를 위하여 아무것도 첨가하지 아니하고 단순 분쇄만 하여 용기에 담아 한약재 원료로 공급코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 단순 분쇄만으로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 하오니 유권적 해석을 바라며 단순히 성상이 변하였다 하여 축산물인 순수녹용분말을 과세할수 있는지 여부.

 

 

 

 

[ 제 목 ]

 

생녹용을 단순 분쇄하여 분말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성상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요지]

 

사슴 생녹용을 단순 분쇄하여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것은 성상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603 , 199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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