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회는 양봉농가 권익보호를 위하여 구성된 자위단체로써 여러 가지 자구책과 노력을 해오며 어렵게 양봉업에 종사하고 있사오나,
나. ○○라운드 협상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대단한 불안감 동요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그리하온데 벌꿀과 꽃가루 로얄제리 등에 대한 세금 문제가 논란이 되어 확실한 것을 알고 싶어 질의합니다.
라. 벌꿀관련 제품 세금 부과여부세금종류
[회신]
1. 가공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벌꿀, 로얄제리, 기타 봉산물과 꽃가루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벌꿀, 로얄제리, 화분, 기타 봉산물등을 2가지 이상 혼합하여 만든 새로운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3. 로얄제리에 꽃가루 등을 혼합한 제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제3종 제5호에 의한 자양제품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4. 기타 세법에 관한 사항은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그 내용이 세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이므로 동 내용에 대하여는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해당과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드릴 것임
[요지]
미 가공 벌꿀, 로얄제리, 기타 봉산물과 꽃가루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이지만 2 이상 혼합하여 제조한 새로운 제품은 면세대상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22601-77 , 199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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