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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지점의 소모성경비, 관리비, 자산구입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아도 되는지

by 조항호목 2023. 2. 2.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도ㆍ소매업을 영위는 업체로 본점(본사) 및 21개 지점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점의 제반 관리 업무(주문 및 대금결제)는 본사에서 하는바

지점의 자산 구입 (비품 및 차량운반구등) 및 일반관리비 (서식인쇄대, 사무비등)지출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본사)에서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본ㆍ지점 모두 과세 및 면세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면세 취급 비율은 각 사업장별 서로 다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58 19986.05.06 >> ※ 부가22601-858 1986.05.06

1.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공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본사)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운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공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에 의한 적법한 신고납부가 아니므로 매출세액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가산세 및 동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신고ㆍ무납부 가산세가 추징되는 것임.

 

>> 부가22601-858 19986.05.06  이 아닌, 부가22601-858 1986.05.06 임.

1번만 질의 내용에 해당. 2번은 다른내용이니 참고만

 

 

[요지]

 

공장에서 사용, 소비할 재화를 본사에서 구입하고 운송편의상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으로 운송하게 하는 경우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 부가 22601-345 , 199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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