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문제 발생 내용]
ㆍA 법인이 신기술을 개발 기업화 목적으로 별도의 공장을 별도의 지역에 신설 가동중ㆍ신기술의 특성및 경영합 목적상 별도 법인 설립 경영이이 요망되어ㆍ생산 설비, 시험연구비등 모든 자산과 각종 차입금등 모든 부채를 포함, 당해 신설공장의 인적.물적 모든 자원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케하여 당초의 사업목적은 물론 모든 생산,경영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동일성을 유지하도록 별첨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던 바ㆍ세법 지식 부족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을 이지치 못하여 별첨 계약서중 시험연구비및 토지를 제외한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과세 거래로 판단. 세금계산서를 교부 관할 세무서에 정상신고 납부하고 무형의 시험연구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치 아니함.
[사업의 양도 양수 해당 여부]
ㆍ갑 설 : 비록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관련 모든 자산과 부채를 양도 양수하였을지라도 위 양도법인이 양도물건 일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 양수라 할 수 없음.
ㆍ을 설 : 위 경우와 같이 비록 양도재화 일부에 대하여 판단착오로 과세 거래로 취급하였다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7조 제 2항의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거래의 단순한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권리 의무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 양수로 보아야 할 것임.
[과세 거래로 보지아니한 일부 자산에 대한 세금 계산서 교부 여부]
ㆍA설 : 위 갑설에 의하여 동 자산에 대하여는 당연히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가 발생함.
ㆍB 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와 관련된 사항은 특정 조건 성취로 본래의 의무를 해제 해주는 것이므로, 비록 일부 자산에 대하여 과세 거래하였을지라도 사실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수등의 의무도 없다할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함으로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자산 및 부채를 전부 양도 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양도하는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미지급금, 미수금등 일부 자산부채를 누락하여 사업양수도를 한 경우는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된다.
[요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타사업자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자산 및 부채를 전부 양도하지 않고 일부만 양도하는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 부가22601-189 , 199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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