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사실관계
○ 쟁점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쟁점거래소의 회원은 쟁점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매매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쟁점법인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은 경우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2021.03.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2021.03.12.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 서면-2022-법규소득-2967 [법규과-2451] , 2022.08.25
'세무 > 예규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점의 소모성경비, 관리비, 자산구입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아도 되는지 (0) | 2023.02.02 |
---|---|
금융리스, 운용리스 자산(자동차등)을 매각, 이전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0) | 2023.01.25 |
완성도에 따라 지급하는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때는 언제인가 (0) | 2023.01.13 |
선급금, 계약금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되는가 (0) | 2023.01.13 |
용역대금에 부가가치세 별도가 있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 (0) | 2023.01.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