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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사업장의 실제 폐업일자와 세무서에 제출한 폐업신고일이 다른경우

by 조항호목 2023. 2. 9.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날염가공업체로써 1991년 9월 10일 신규신청을 하고 전회사로부터 나염기 및 기타고정자산을 1991년 9월 1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수령하고 대금지급후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1년 10월 25일 시설투자 조기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전회사의 폐업일자가 1991년 8월 31일이라며 환급이 않된다고 하기에 지급한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않된다면 당업체로써는 타격이 커기에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전회사의 폐업신고서상의 폐업일자는 1991년 8월 31일로 기재되었고 세금계산서 교부일은 1991년 9월 11일이며 폐업신고서 접수는 1991년 9월 12일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규정하는 폐업일 기준에 해석으로 접수일이 폐업일이 될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규정을 적용해 환급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

 

1.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폐업일로 되는 것이나,

2.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폐업접수일이 폐업일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장의 상황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요지]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폐업일로 되는 것이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 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 부가22601-1515 , 199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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