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건설업체에서 근무하는 경리사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어려움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하도급 계약 내용
(1) 계약일 : 1987.08.26
(2) 착공일 : 1987.09월
(3) 완공일 : 착공 일부터 14개월
(4) 공사 도급금액 : 80억 (부가세별도)
(5) 계약금 : 규정 없음
(6) 잔금 : 규정 없음
(7) 도급일 : 본인 근무 회사
(8) 수급인 : ○○ 주식회사
나. 상기 건축 분 분양계약서 내용
(1) 1987.09.26일 분양완료
(2) 분양계약금 수령하고 중도금으로 2개월마다 납입조건
다. 하도급 계약서의 검사조건 및 대금 지불 조건 규정
(1) 검사기준
시공자는 제반검사기준에 맞도록 시공해야 하며 현장감독 관에게 검사를 받아야 하고 불합격 시에는 지체 없이 보수 및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대금지불조건
매 2개월마다 말일을 기준하여, 시공자로부터 기성검사요청 시 5일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 후 5일 이내에 기성부분의 90/100을 지급하되, 분양수입금액 중 5개월까지는 분양수입금액의 50/100을 ....이하 생략 ... 지급한다.
라.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사항
기성고 요청 없이 임의대로(1988.02.15, 1988.02.29, 1988.04.21, 1988.04.30, 1988.07.04, 1988.09.05, 1988.09.30일 각각 10억씩) 날짜 금액관계 없이 대가를 지급하고 위의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 등
(1) 이 경우 상기 법에 의하여 공급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당사의 매입세금계산은 정당한 것인지 여부
(3) 공급가액(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건성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계약 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인 당초계약을 변경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그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그 공급 시기는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계약의 변경여부 및 공급시기, 과세표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정당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요지]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당초계약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그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는 계약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 부가22601-283 , 1989.02.27
>>> 계약 상 각 대가를 받기로 한때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될것.
일정이 딜레이되어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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