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리스자산을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인도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과세 대상 여부
[회신]
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던중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함.
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급자 또는 세관장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다만,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나)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요지]
운용리스의 경우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급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며, 금융리스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부가, 재부가22601-21 , 1991.01.08
>>> 정리하면
운용리스 - 대가없이 인도 : 과세대상 아님
- 대가 받고 인도 : 과세대상
금융리스 인도 :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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