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물건 하자보상비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부가세 신고서 넣는 위치
안녕하세요.
당사는 원료를 구매하여 저희 레시피대로 가공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료를 구매하는 업체에서 품질 문제가 있는 수량을 납품하여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쳐드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소비자 보상비를 저희회사에서 우선 지급하고 거래처로부터 보상비와 저희 회사 가공비등을 소비자에게 지급한 금액보다 좀 더 받았습니다.
소비자에게 지급할따 회사에서 비용처리는 보상비처리 했고 원료구매처로 부터 받은 보상금은 잡이익으로 처리 했습니다. (비용처리가 맞나요?) 보상비를 마이너스 하는것도 방법인데 돈을 더 받아서 처리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를 하는 와중 잡이익은 수입금액제외란에 넣어야 하는것인데
매출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이 들어 과세표준란에 차감으로 넣어야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사합니다.
답변 :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거래처로부터 받은 보상비는 손해배상금 성격이므로 과세거래가 아니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되는 거래입니다.
보상금에 대한 계약관계를 보아야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의 하자 문제로 인해 보상받은 금액이라면 과세거래가 아니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금액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공문을 만들어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기재한다면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명세서에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건이며 회계처리만 하면 됩니다.
회계처리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면
거래처로부터 받은 보상비를 처리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액 잡이익으로 처리하거나 고객에게 보상받은 금액을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잡이익처리하거나 두가지 입니다.
두번째 방법 예시를 들면 고객에게 보상해준 금액이 천만원이고 거래처에게 받은 보상금이 천오백만원이면
천만원만 비용의 마이너스로, 오백만원은 잡이익처리하는 겁니다.
천만원의 고객보상비용은 플러스 마이너스하여 손익효과는 0원이 될것이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오백만원만 손익으로 보이게 됩니다.
위 두가지 방법 어떤것으로 하여도 세무상 큰 영향은 없을 것이며 회계상으론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회계처리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부가22601-899, 1990.7.14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동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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