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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의료비 실손보험 청구년도와 의료비사용 연도가 다른 경우 어떻게 연말정산 하나요

by 조항호목 2023. 1. 30.

질문 : 의료비와 의료비 실손보험금 수령 연도가 다른 경우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2년말 경 의료비를 사용하였고 실손 보험금은 2023년 2월경 수령 예정 입니다.

 

수령은 더 지연될수도 있고요,

 

회사에 제출한 의료비 내역에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없이 제출하긴 했는데, 제가 듣기론 실손보험금을 받은 경우엔,

 

의료비 항목에서 차감하라는데요,

 

제 경우엔, 실손보험 연도가 의료비 사용연도와 다르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긴 했지만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차감해서 연말정산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수령도 아직 하지 않았고요.

 

보험금 수령 후 연말정산을 수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연말정산에 포함하는건지..

 

회사 연말정산은 2월초 마감이고 연말정산 급여는 3월경 반영 된다고 합니다. 

 

 

 

 

 

답변 :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은 경우 수령연도가 아닌 의료비 지출연도와 같은 해에 의료비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2022년 의료비를 사용하였으니 실손의료 보험금을 2023년에 수령하였어도 2022년에 차감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실손보험금 실제수령이 지연되어 2022년 연말정산에 포함하지 못했다면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 하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금을 2023년에 수령하신다면, 2024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므로 이때까지

 

2022년에 대한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의5 【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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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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