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결혼을 하고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가는 경우 지급한 월세를 연말정산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6월경 결혼하고 월세살던 집에서 전세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월세는 제작년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았는데,
작년에 전세로 이사하게 되면서 이사하기전에 1~6월경 냈던 월세를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답변 :
1~6월까지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라면
주소이전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을 연말정산시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날짜등이 맞지 않아 월세를 내는 도중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다면 전입신고 이후의 월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아래 월세 세액 요건 중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다르기 때문 입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요건
①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② 과세기간 동안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
③ 국민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며 지급하는 월세
④ 주민등록 등본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일치해야함
⑤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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