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선입금하는 거래처들에게 결제대금을 일부 감액해주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액은
유통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임.
규모있는 거래처보다 소규모거래처가 많아 수금에 어려움이 있어 선입금 방식을 채택하려함 선입금에 거부감있는 사장님들을 위해 대금의 1~3% 경감해주려함
당사는 결제일이 납품 후 15~30일로 정해져있는데 납품후 즉시 1일내 대금을 받는 것이 선입금이라 함.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을 1~3% 경감한 금액으로 발행하여야 하는 건지 질문?
답변 :
수금을 장려할 목적으로 계약에 의한 약정일 전에 입금하는 경우 대금의 일부를 공제해 준다면 장려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다는 것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3% 할인되기 전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금이 된 후 매출채권을 제거처리할때 경감된 금액은 판매장려금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부가, 부가22601-1556 , 1988.08.31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의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당해 거래처에 대한 당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의 동 공제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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