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월세 세액이자 공제 몇년치를 누락했는데 올해 연말정산때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2020년부터 월세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연말정산에 적용되는지 몰라서 혜택받지 못하고 있다가
2022년에 알게 되어서 월세세액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0년~2021년 월세는 회사에서 공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지난 월세는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한 세액공제는 당해연도라면 확정신고기한인 5월말까지.
연도가 지난 경우라면 경정청구라는 방법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의 연말정산은 2023년 2월경 보통 진행하게 되고, 누락한 소득, 세액공제가 있으면 2022년 5월말까지 확정신고 납부(또는 환급) 하면 됩니다.
2020년~2021년 귀속 연말정산은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매년 5월말) 다음날로부터 5년간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홈텍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한데, 월세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계좌이체)
를 준비하여 아래 경로로 경정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
월세세액공제 서류 제출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
경정청구 이후 확인 :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본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하트) 버튼 눌러주세요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 세무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법과 세무상 문제 없는 대표와 임원 상여금 지급 근거 마련 (0) | 2023.02.07 |
---|---|
외주용역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는 납품일자, 승인일자 중 어느때로 (0) | 2023.02.07 |
선입금 하는 거래처들에게 결제금액 할인해주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문제 (0) | 2023.02.04 |
물건하자로 받은 보상비 부가세 신고서의 과세표준에 넣나요 수입금액제외에 넣나요 (0) | 2023.02.01 |
전입 하기 전에 지급한 월세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2.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