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전입신고가 늦었는데 신고전 이체한 월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근처 월세계약을 하고 원래 들어가야 할 날짜에
개인 사정상 문제가 생겨 한달 이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월세는 살지않는 기간에 한달치 납부는 어쩔수 없이 해야 했고요.
전입신고는 이사이후 일주일내에 완료 했습니다.
월세세액공제요건 보니 날짜를 잘 알 수 없어서 그런데
이사전에 지급한 월세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답변 :
월세세액 공제 요건 중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은 현재기준이 아니라 월세의
기간에 맞게 적용될것입니다.
즉, 1월부터 월세 임대차 계약을 시작하여 월세를 납부하여
1년 12번의 월세를 납부 했지만
사정상 전입신고가 늦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를 2월부터 등록했다면
1월의 월세를 냈을 당시엔 주민등록증등본의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때를 기준으로 지급한 월세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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