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연말정산 신청 조회 내역에 월세낸 내역이 안떠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조회사이트에서 월세낸 내역 조회가 안됩니다.
작년부터 월세를 내고 있는데, 사이트에서 조회가 안되는 건 집주인이 신고안해서 인가요?
사이트에서 조회 안될때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월세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증빙서류로 신고하여 환급받아야 합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계좌이체) 의 서류를 구비하여
현재 직장인 이신 경우, 인사부서에 제출.
현재 퇴사하여 직장인이 아니신 경우 홈텍스 사이트에서 신청, 또는 세무서에 방문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기 전 아래 요건에 해당하여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분인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근로소득자이면서 기납부 소득세액이 있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이란 것은 낸것을 돌려받는 것이라서 세금을 납부한 것이 있어야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청년소득세 감면등으로 소득세를 납부한것이 없다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아래 상세 요건에 해당해야 월세새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② 과세기간 동안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
③ 국민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며 지급하는 월세
④ 주민등록 등본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일치해야함
⑤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할것.
위 ① 번의 경우에 세대주가 주택마련 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세대의 근로소득자가 월세세액공제 가능
풀어서 정리하면 세대주가 주택관련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번의 경우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것은 종합소득금액일 경우, 6천만원 이하여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번의 경우 국민주택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 85㎡ 이하를 말하며 평수로는 25.7평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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