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시기 판정
>>> 공급시기란 건 매출시기.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요지 끝나고 있음.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065 , 1998.09.10
>>> 용어를 좀 더 설명하면
재화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매출시기) 가 도래하기전에 (계약금 조로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발행) 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 공급시기로 보는 것.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
상품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납품하는 때, 시점에 발행해야 하는 것이 기본.
그러나 계약금과 잔금으로 상품대를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
거래처에서 두가지로 나눠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곤 하는데
첫번째로 납품이 완료되었을때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두번째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잔금 세금계산서를 발행 요청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천만원의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겠다고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30% 잔금을 70%.
계약금은 3월3일. 납품은 잔금과 동시에 5월31일. 이라고 예를 들면
첫번째의 경우엔 납품이 완료되었을때 5월 31일자로 1천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두번째의 경우엔 3월 3일 3백만원의 계약금 세금계산서 발행.
5월 31일에 700백만원 세금계산서 발행.
두가지 방법 모두 부가가치세법에선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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