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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용역대금에 부가가치세 별도가 있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

by 조항호목 2023. 1. 12.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7년 04월 14일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와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였으며 사업과 동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신청하였으나 1987년 06월 29일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았읍니다.

위 기간 동안 (1987년 04월 14일 - 1987년 06월 23일)의 거래액이 139,566,764원으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3,956,674원을 “갑”회사에 청구 하였으나 “갑”회사에서는 본인의 과실로 사업자 등록증을 제때에 발급 받지 않아 “갑”회사는 부가세를 환급 받을수 없다는 이유로 지불하지 않았읍니다. 본인은 부득히 월별로 (4월 37,705,727원, 5월 64,772,428원, 6월 37,088,609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부가세는 본인이 부담하여 세무서에 납부 하였읍니다.

나. 관할 세무서에는 사업등록증 없이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소정의 추징금을 부과하여 이 또한 납부하였읍니다.

다. 이상과 같이 “갑”의 주장대로 본인은 부가가치세 13,956,674원을 “갑”으로부터 징수받을 수 있는지 여무를 질의합니다.

 

[보완질의]

가. 재산취득경위 : ○○시 ○○동 ○○번지에 ○○수산(주)가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12억원을 대출받아 수산물의 냉동, 냉장 및 가공공장을 설립운영하다 1987년 04월 13일 거액의 부도를 발생하고 도산하였읍니다.

○○수산이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대지 2,647평, 냉동창고 및 부속건물 958평과 수산물가공공장 626평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대지및 냉동창고 958평은 ○○은행에 근저당 설정계약이 되어 있었으며 수산물가공공장 626�은 산업은행에 설정이되어 있지 않아 부도가 발생하자 채궈나 60여명의 합의하에 1987.04.13. ○○수산이 가공 공장을 취득(매매 가등기) 하였읍니다.

나. ○○세무서의 조치

○○세무서에서는 ○○수산(주)가 체납한 세금 (액수난 약 20,000,000원으로 추산됨)을 징수코자 1987년 04월 23일 대지 및 냉동창고에 압류조치를 단행함과 동시 ○○세무서와 하등 상관이 없는 당사가 취득한 가공공장에도 압류처분을 하였읍니다.

1987년 04월 20일경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였으나 직세과에서는 ○○수산(주)의 가공공장을 매매예약하여 가등기한 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1987.04.23일 자료를 제출하였읍니다.

자료제출을 한후 수차에 걸쳐 사업자 등록증교부를 구두로 독촉 하였으나 차일, 피일 미루다가 1987년 04월 30일경 서류를 반려하였읍니다. 반려 사유인즉, 압류재산이니 사용수익 허가를득하라는 것이었읍니다. 사실 ○○수산(주)의 체납세금과 하등의 상관관계가 없는 ○○수산(주)의 재산에 불법압류를 하고 허가를 받으라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고, 논리에 맞지 않으나 지시대로 1987년 05월 16일 압류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읍니다.

그후 당사는 1987년 06월 08일 소유권 이전(본등기)를 하므로서 세무서의 압류조치는 자동말소되었으며 ○○수산(주)의 재산은 1987년 12월 17일 ○○공사가 취득한후 공매하여 ○○수산(주)의 체납된 세금은 ○○공사로부터 전액회수된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 세금계산서 작성경위

○○수산(주)와 ○○물산(주)의 임가공거래는 ○○물산(주)에서 원료(생선) 및 부재료 100%를 ○○수산에 공급하고 이를 가공제품하여 ○○물산(주)에 납품하는 것입니다.

1987년 04월 14일부터 임가공 계약과 동시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물산의 기술지도원 2명이 상주하여 생산된 제품을 필요에 따라 일부는 부산 본사로 운반하여 재포장하여 수출하였으며,일부는 당사 창고에 보관하였읍니다. (2,3,4개월 정도 보관) 생산된 제품은 월말 마감하여 임가공비를 계산하여 청구하면, 익월 10일 ○○물산(주)에서는 대금을 결재하였읍니다.

1987년 06월 29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1987년 5,5,6월분의 생산된 제품의 일보에 의한 결제분에 대하여 이를 정산코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세 징수를 요청하였으나 ○○물산축에서는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가세지불을 거절하고 당사의 생산일보에 의하여 정산된 가공비에 1.1.을 나누어 이를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는 ○○물산측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하였읍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시 재화의 이동은 월말생산일보마감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일부는 이동(○○물산)되었고 상당 부분은 당사창고에 보관하였다가 그후 ○○물산의 필요에 따라 재화를 이동하였읍니다.

결국 재화의 이동과는 상관없이 월말생산일보의 가공비를 지급받고 이의 정산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읍니다.

 

 

 

 

 

[회신]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 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기로 하였는지 여부등은 계약 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요지]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여부 또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기로 하였는지 여부 등은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 부가22601-356 , 1989.03.15

 

 

 

 

>> 계약서 작성을 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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