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용역 완료 후 추가로 업무를 진행하여 발생한 용역비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안녕하세요.
외주제작으로 사내홍보제품을 진행하였고, 생각보다 사전 반응이 좋아, 업체에 추가로 발주를 보냈습니다.
앞전 제품보다 디자인이 추가되어 외주제작업체에서 요금을 추가로 청구하여, 그 대금을 세금계산서로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기존 외주제작비를 세금계산서로 청구받았는데, 이후 추가요청한 제작비가 생긴 경우,
기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하는 것인지, 추가로 발행하는 것인지.
답변 :
외주 계약을 하고 완료시점에 청구받은 세금계산서 이후,
추가용역으로 인해 발생한 용역비를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은 정당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기존에 완료된 용역과, 추가로 진행한 용역이 같은 달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무상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발행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행기한이 지난 경우, 추가로 진행한 용역대금은 기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재발행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발행해도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계약서상에 추가용역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면, 기존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신규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발행날짜와 금액을 기재하여 공급가액 변동이라는 수정세금계산서로 발행해도 되는 것이며
공급가액 변동 세금계산서도 역시 추가금액만 발행하면 됩니다.
수정발행, 추가발행 모두 가능하고, 금액을 추가하여 발행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 부가, 간세1235-1672 , 1979.05.19
용역의 계속 공급에 있어서 대가를 초과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정당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고 공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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