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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간이과세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by 조항호목 2023. 1. 27.

질문 :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간이사업자 입니다.

 

연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이번 처음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본 사업장이 의제매입세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천만원또는 4천만원 이상되어야 의제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하다고 하던데, 어떤것이 맞는 건지..,,

 

 

 

답변 : 

 

21년 6월 이전에는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21년 7월이후 공급분 부터는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상관없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법인과 일반개인사업자 입니다.

 

음식업, 제조업등 면세품을 매입하여 제조, 가공한 다음 과세로 판매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란 것으로 공제를 하고 있어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하는 것은

 

중복공제라는 취지로 사라진 것인데,

 

하나가 사라진 대신 간이과세자 매출액 구간이 연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매출구간이 늘어난 만큼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들이 늘어 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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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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