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세금에 대해 찾아보거나 직접 신고할때 안내문에 보이는 귀속연도. 정확히 뭔가요?
사업을 시작하고 잘 몰랐던 세금분야에 대해 공부중인데,
자주나오는 내용이 귀속연도. 라는 단어입니다.
관공서에서 날라오는 안내문에도 귀속연도라고 써있고, 귀속연도를 지켜야한다.
그런데 기한이랑 다른것 같고,
검색해보니 수입시기가 속하는 연도 라고 되이었는데 수입시기는 뭔가요.
처음 접하는 용어가 많고 여러번 읽어도 헷갈리는 내용이 많은데 한번에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부과세납부를 준비하다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답변 :
귀속연도란 수입시기가 속하는 연도라고 국세청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입시기는 쉽게 말해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출시기라고 이름을 바꿔서 생각하면 더 잘 이해가 되시겠죠.
귀속연도란 "매출시기가 속하는 연도" 라고 바꿔서 생각한다면 적응이 쉬워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귀속연도를 왜 자주 보셨을까요?
연도말 시점에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까지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어렵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법인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매출과 손익에 대해 법인세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12월31일에 납부하게 되면 연도를 넘어가지 않고 세금납부가 종결되어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영수증, 카드전표등을 수취하여 정리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한 다음
그것을 토대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런 시간을 일반 법인에겐 3개월의 시간을 주어 다음년도 3월 31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2022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익에 대한 세금을 2023년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귀속연도는 2022년을 말합니다.
세금(=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은 2023년 3월 31일입니다.
신고와 납부를 함께 해야 하기에 신고납부기한이라 합니다.
개인의 소득세도 마찬가지 입니다. 개인의 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만약, 기술이 발전하여 세금신고가 간편해지고 빠르게 마감할 수 있도록 AI 시스템이 도입되어
해당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세금계산과 납부까지 완료된다면,
귀속연도라는 말이 점차 사라질 순 있을것 같습니다.
귀속연도, 알고보면 어렵지 않은 단어죠. 계속 사업을 하다보면 익숙해질 용어가 되실 겁니다.
관련글 : 세금납부기한이 휴일, 임시공휴일인 경우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참고로 부과세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부가세용어를 쓰신것이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말한 단어이며,
가치를 부가한 세금. 영어론 Value Added Tax 입니다.
영어 value의 한국말 의미인 가치가 추가(부여된) 세금이 부가가치세이고
호텔 레스토랑등에서 볼 수 있는 VAT 별도라고 써있는 것이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영문의 앞 세글자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많이 접하는 세금 중 하나 입니다.
지금은 어색할지라도 자주 보고 익숙해지면 다른 세금에 비하여 부가가치세만큼 쉬운 세금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관련글 : 택배영수증으로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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