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면세상품을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로 받은건의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거래처로부터 면세상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부가치세가 포함되어있고요.
계산서로 발행했어야 하는것 아니냐고 거래처에 물어보니 회사측 착오로 잘못발행했다고 하네요.
이미 신고가 완료되서 수정이 불가능 하다는데,
문제는 제가 부가세를 더 낸 상황이지 않습니까??
면세를 세금계산서로 발행했을때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답변 :
면세품을 과세물품으로 오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합계표에 포함하면 안됩니다.
부가가치세신고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출자측에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니 매출세액은 신고납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이때, 면세품인지 과세품인지 판단여부는 미가공식품여부와 기타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매출세액은 납부하고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매입세액을 돌려받는 가장 쉬운 방법은 거래처에 요청하여,
기존세금계산서는 수정발행하여 거래를 취소하고
계산서를 신규로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가산세가 발생할 순 있어도,
가산세율은 2% 이하일것이고 부가가치세율 10%이라 세금을 돌려받는 금액이 더 많을 거라 판단됩니다.
◎ 부가, 부가22601-1717 , 1986.08.26
면세물품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인줄 알고 재화를 공급 받은 자가 재화공급자에게 소정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였을시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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