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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지점을 개설하기 전 구매한 설비, 기계장치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by 조항호목 2023. 1. 9.

질문 : 지점을 개설하기 전에 구매한 주방기구를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중에 있는 일반사업자 입니다.

운영중인 사업장을 확장하기 위해 추가로 지점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방기구를 중고로 구매하려는데, 저렴한 것들이 상당수 나와서, 미리 구매하려는데요.

궁금한 것은 지점은 2~3개월 이후 낼 계획이고

주방기구는 먼저 구매하게 되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건가요?

세금계산서의 매입자 사업자번호에 지점 번호가 없어 기재할 수 없으니

사업자개시전까지 구매를 못하는 것인지.



답변 :

지점의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하여 설비(기계기구, 주방기구등)을 본점에서 구입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점의 사업자가 현재 개설되지 않은 것은 본점에서 수취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계약, 발주, 대금결제등도 본점에서 이행할 것이기 때문에

아래 예규와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본점의 사업과 지점의 사업이 다른 경우 본점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부가22601-2430 , 1986.12.03

사업자가 사업장의 신설 확장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사업설비를 신설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조기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8-0-3 2 이상의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① 법인의 사업장 신설과 관련된 매입세액
1. 사업자가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외의 장소에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신설사업장의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3. 신설사업장의 건설이 완료된 경우에도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4.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매입한 건물로 이전하지 못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의 구입과관련된 매입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② 계약·발주·대금결제하는 사업장과 인도받은 사업장이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신설에 따른 매입세액
1.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외의 장소에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이 과세사업을영위하는 때에는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지역에 기존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의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3.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의 업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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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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