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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의 부가세를 주지 않는 경우.

by 조항호목 2023. 1. 26.

질문 :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의 부가가치세를 주지 않는 경우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신규로 거래하기 시작한 업체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입금 받았는데,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했더군요..

 

거래처 사장님께 부가세를 왜 입금하지 않으셨냐고 물어보니, 거래하기 전 물건대금 합의를 부가세제외한 것으로 하지 않았냐라고 하시더군요.

 

황당해서, 아니, 저희가 파는 제품은 부가세가 붙는 제품이라 물품대금에 10% 얹어서 입금하셔야 한다고, 세금계산서도 

 

10% 추가해서 발행되니까 부가세도 입금하셔야 한다고 했는데 막무가내입니다. 10%만큼 에누리 해달라고요..

 

정말, 황당한 거래처지만, 이번만 납품하기로 하고 거래를 종료할것인데, 문제는 세금계산서 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해서 보냈는데, 10%만큼 덜 받은것이 저희회사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요.

 

거래처에서 문제가 될것은 없을까요? 못 받은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답변 : 

 

우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것인지, 포함하여 받을 것인지에 대한 사항은 양사간의 결정과 합의 사항입니다.

 

세법에서 어느쪽의 잘못되었다고 손을 들어주기 애매한 사항으로,

 

이후에 새로운 거래처와 처음 거래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조항에 

 

포함하여 작성, 구비해 두시길 권장 드립니다.

 

계약서에 명확한 부가가치세 내용을 기재해 놓고 양사간 서명, 또는 인감도장을 받아 놓으면, 법적효력이 생길것입니다.

 

질문 주신 건은 계약서같은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것으로

 

답변 드리면,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에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는 취소한 다음, 수정발행하여, 입금받은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고,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의 100분의 110, 부가가치세는 공급대가의 10분의 110의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될것 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는 양사간 합의된 날짜가 될것으로, 최근날짜로 합의하는 내용의 문서를 받아서 수정발행하면 추후 

 

세금계산서 지연발행등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부가, 부가46015-2873 , 1999.09.17[ 제 목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다만, 당초 용역공급계약시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거래금액에 누락된 경우에 거래당사자간 거래금액의 변경을 합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 부가22601-1381 , 1990.10.25

일반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받을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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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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