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회신]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 까지에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요지]
합병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에 피합병법인의 거래분은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함
부가, 재소비22601-684 , 1990.07.16
>>> 피합병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
합병등기일이 9월30일이고, 실제 합병한 날이 9월27일인 경우
9월 27일~9월30일까지 거래한 세금계산서는 소멸한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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