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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의 본점에서 지점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by 조항호목 2023. 1. 6.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서울 본점)을 받은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방법(종된 사업장은 대전공장)

[질의 1]

주된 계약 및 대금지불이 서울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대전공장으로 인도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어느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종된 사업장(대전공장)에서 거래 및 대금지불이 이루어지는 관리유지비・소모품 등의 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서울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아 서울 본점에서 신고할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가산세 여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2. 귀 질의 2의 경우는 대전공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2036, 1983.09.2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요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공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본사)에서계약ㆍ발주ㆍ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음

 

부가, 부가22601-411 , 1986.03.05

 

 

 

>>> 본점(본사) 에서 헤드역할을 수행하고 지점에선 물품만 공급하는 경우엔,

 

본점의 사업자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다는 내용.

 

헤드역할이란 것은 계약을 진행, 발주를 넣고 대금결제를 하는 등.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역할을 하는 사업장이기에

 

재화를 공급하는 곳이 지점이라도 본점명의로 받을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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