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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판매촉진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by 조항호목 2023. 1. 10.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 A회사는 제조업체로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독자판매망이 없어 B회사와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동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A회사는 자사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년간 1-2회(1회에 통상 15일내지 1개월정도의 기간으로 시행함)정도의 판매촉진기간을 설정하고 동기간동안의 매출신장을 기하고 있습니다.

B회사는 독자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B회사 제품이 A회사제품과 유사하므로 B회사의 판매망을 통한 A회사제품의 판매가 가능함)

B회사가 독재판매망을 통하여 판매촉진 기간중에 소매상에게 A회사의 제품을 최대한 판매토록하기 위하여 A회사는 B회사와의 사전 약정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B 회사의 소매상이 일정한 량을 초과하여 A회사제품을 판매할 경우에 판매량의 일정비율 (예, 소매상이 A회사제품을 100개 팔았을때 A회사제품의 10개) 에 해당하는 A회사제품을 추가로 소매상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위: 판매촉진용제품).

A회사가 소매상에 판매촉진품을 제공하는 방법은 판매촉진 기간중에 A회사는 B회사와 합의한 사전약정에 따라 B회사에 판촉제품을 제공하되 사전에 일정량을 선제공하고 실제로 판촉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B회사가 판촉기간중 판매한 소매상별 판매보고서를 A회사에 제출하면 A회사는 사전약정한 비율에 따라 판촉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에 A회사가 B회사에 제공하는 판매촉진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1]

판매촉진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갑설)

- 과세되지 아니한다.

(을설)

- 과세된다.

[질의 2]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 판매촉진제품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함.

 

 

 

 

[회신]

 

1.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기본통칙 2-1-1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제5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없음.

 

 

 

 

 

[요지]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음

 

부가, 부가22601-444 , 198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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