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법인임)의 상품만을 매입하여 도매업을 경영하던 사업자가 경영악화로 부도가 발생하였던바 법인이 외상매출금(부도어음포함) 회수 목적으로 사업자로 부터 법인이 매출한 상품을 사업자의 승인하에 아래와 같이 반품을 받고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였으나 부도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완료한 후 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함.
○ 이때에 부가가치세법상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아 래
가. 반품받은 상품의 내역
반품가액 : 5천만원 = A 상품 1,000개 @50,000(매출 당시의 매출 단가임)
매출원가 : 3천5백만원 = A 상품 1,000개 @35,000(매출한 제품의 제조원가)
매출총이익 : 1천5백만원 = (5천만원 - 3천5백만원)나. 반품받은 법인의 회계처리
외상매출금 △5천만원, 매출액 △5천만원
[질의]
가. 반품받은 상품의 부가가치세법상 처리방법
나. 반품받은 법인의 회계처리 방법
[회신]
1. 귀질의1의 경우 폐업한 거래처로 부터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하여 자기가 판매한 상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를 회수당한 자로부터 일반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고,
2. 귀 질의2의 경우 회계처리는 회수한 날 현재의 회수법인이 그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액에 의하여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처리하는 것임.
[요지]
폐업한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해 자기가 판매한 상품을 회수하는 경우 재화의 환입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재화를 회수당한 자로부터 일반영수증을 교부받고, 회수한 날 현재의 회수법인이 그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액에 의해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회계처리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839 , 1989.06.16
>>> 답변을 애매하게 하여 읽는 사람에게 오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 다시 정리해보자면
만약 폐업하지 않은 거래처에서 자금사정이 문제가 있다고 들었거나,
다른 사유등으로 외상매출금(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자기가 판매한 물건을 회수하는 경우엔 반품처리가 맞음.
물론, 회수하면서 일부사용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음식물의 경우엔 좀 더 다른 접근을 해야하지만
그것은 제외하고,
위 질문의 답변은 재화의환입(반품)이 아니라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폐업한 거래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할 수 없기 때문임.
자기 제품을 회수하는 것은 반품이 맞지만, 폐업한 거래처는 반품처리(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반영수증을 받으라고 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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