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예규 판례

임대를 주고 받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나.

by 조항호목 2023. 1. 5.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대지 및 건물)을 임대함에 있어 전세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공급을 받는 쪽인 임차인 물고 임대인이 이를 받아 납부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작성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나. 그렇나 보증금(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아리와 같은 불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1) 월세와 보증금이 따로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많으면 월세가 적고 보증금이 적으면 월세를 올리는 것으로 보아 보증금도 월세과 같은 세의 성격임이 분명하고 아울러 월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의 보장장치로서있은 것이니 보증금(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세를내는쪽 즉 공급받는 임차인이 물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분명치 않습니다. 이에 대한 귀청의 견해 여부.

2) 만일 귀청의 견해가 임대인이 반듯이 물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법적 근거 여부.

3) 그 반대로 임차인이 물어야 하는것(적어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하여 상호 합의에 의하여 임차인이 물어도 무방한 것을 포함)이 라면 임대보증금(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을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부가가치세법 통칙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9-65-2 【부동산임대에 따른 전세금 등에 대한 세부담】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임차의 대가로서 월세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월세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998. 8. 1. 개정)

 

33-71-1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ㆍ임차인 중 어느 편이 부담하는지에 관계없이 영 제71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 (2014. 12. 30. 개정)

 

 

 

 

[요지]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ㆍ임차인 중 어느 편이 부담하는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 부가22601-277 , 1990.03.0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