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법인체로써 부동산(건물 토지)을 판매코져 하는데 별첨과 같은 계약서에서 건물에 대한 부가세의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을 어느 때에 해야 하는지 질의함.
나. 폐사는 별첨 계약서에 의해 계약금을 받은 후 중도금을 받기 전에 중도금을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대금지급을 할 수 있도록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는 사람 앞으로 1986년12월에 넘겨줄 계정입니다.
(단 폐사가 중도금 및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설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다. 위와 같은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은 아래 어느 경우인지 질의함.
(아래) 예약금을 받은 날, 대출을 위해 합의에 따라 명의를 넘긴 날, 중도금을 받은 날, 잔금을 받은 날, 기타
라. 특히 위의 경우 잔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을 때 이자에 대한 부가세도 있는지 없다면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일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요지]
부동산 판매시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일에 관계없이 관련규정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2197 , 1986.10.31
'세무 > 예규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원이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0) | 2023.01.11 |
---|---|
판매촉진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0) | 2023.01.10 |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의 본점에서 지점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0) | 2023.01.06 |
부도난 거래처에서 판매한 상품을 회수 할경우, 반품세금계산서 처리가능한가 (0) | 2023.01.05 |
임대를 주고 받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나. (0) | 2023.01.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