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실관계]
가.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미납조사를 받은 후 2일만에 전격적으로 5년간 부가세 추징금 34,675,640원을 6월 30일자로 고지받았습니다.
나. 종자는 부가가치세 시행 이래 면세품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금번 부가가치세 추징은 수입종자는 면세품목이 아니라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해서 징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수입종자는 세관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통관된 품목입니다.
*참고 법조항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에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고 하였고,
라. 제1호에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마. 동 기본통칙 4-6-2…12(수입하는 종축용 닭・돼지 등의 면세)에는 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에 한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등의 별도규정을 두지 않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종축용 닭・돼지또는 씨앗 등)에 불구하고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법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
취급품목인 채소종자(국내종자・수입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인지, 면세품목인지 여부
[회신]
수입한 채소종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소종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가법령정보센터 <<< 미가공식료품 별표 1의 정보
[요지]
수입한 채소종자중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소종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22601-1402 , 198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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