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관세율표상 0106호에 분류되는 지렁이와 갯지렁이의 수입 시식용에 사용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지, 식용에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회신]
지렁이와 갯지렁이는 사회통념상 음식물이 아니며, 특수가공을 거쳐 약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지렁이와 갯지렁이는 사회통념상 음식물이 아니며, 특수가공을 거쳐 약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 조법1265-1157 , 198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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